베트남수산협회(Vinafis)는 중국이 5월 1일~8월 16일 남중국해와 통킹만 일부에 내린 3개월 반 어로금지를 하노이(Hà Nội)에서 강력 항의했다.
베트남수산협회(Vinafis)는 4월 24일 중국 산야(三亞) 당국의 어로금지 통보에 하노이(Hà Nội)에서 공식 항의했다.
해당 조치는 5월 1일 12시부터 8월 16일 12시까지 3개월 반 동안 이어지며, 위도 12°00’N~26°30’N 해역을 포함한다.
통킹만과 입구 주변, 베트남 배타적경제수역 일부까지 포함돼 어업은 낚시만 허용되고, 일반 조업은 전면 금지된다.
베트남수산협회는 이 조치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남중국해행동선언(DOC)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베트남 어선·어민의 생계와 해상 생산을 위협하므로 중국의 즉각 철회와 당국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해당 조치는 5월 1일 12시부터 8월 16일 12시까지 3개월 반 동안 이어지며, 위도 12°00’N~26°30’N 해역을 포함한다.
통킹만과 입구 주변, 베트남 배타적경제수역 일부까지 포함돼 어업은 낚시만 허용되고, 일반 조업은 전면 금지된다.
베트남수산협회는 이 조치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남중국해행동선언(DOC)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베트남 어선·어민의 생계와 해상 생산을 위협하므로 중국의 즉각 철회와 당국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