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의 5월 1일~8월 16일 동해 조업 금지령에 대해 호앙사와 UNCLOS상 베트남 권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5월 5일 팜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동해 조업 금지령에 대한 입장이 일관하다고 밝혔다.

중국이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내린 금지령과 관련해 베트남은 국제법 준수를 요구했다.

특히 호앙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 영유권과 1982년 UNCLOS상 주권·관할권 존중을 강조했다.

또 베트남 관할 해역과 공해에서 합법 조업 중인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동해의 평화와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