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2025년 9월 16일 싱가포르와의 탄소배출권 협력 이행합의를 승인해 국제 탄소시장 협력을 본격화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 9월 16일 싱가포르 정부와 체결한 탄소배출권 협력 이행합의를 승인했다.
이번 합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제6조에 따른 것으로, 국제 탄소시장에서 양국의 협력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승인 절차와 발효 통보 등 대외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베트남 기업과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해 국제 기준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고 싱가포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향후 승인 절차와 적용 가능한 방법론 목록을 공개해 관련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제6조에 따른 것으로, 국제 탄소시장에서 양국의 협력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승인 절차와 발효 통보 등 대외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베트남 기업과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해 국제 기준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고 싱가포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향후 승인 절차와 적용 가능한 방법론 목록을 공개해 관련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