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외국인과 6세 이상 시민, 기관에 전자신분계정을 확대 발급한다.
베트남 정부는 2024년 6월 25일 제69호 시행령(Decree No.
69/2024/ND-CP)을 개정해 전자신분제도를 손봤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발표된 새 규정은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한 외국인에게도 요청 시 전자신분계정을 허용한다.
베트남 시민은 6세 이상이면 신분증 소지 시 1단계 또는 2단계 계정을, 6세 미만은 1단계 계정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 설립·등록된 기관과 단체도 요청만 하면 전자신분계정을 받을 수 있고, 제출서류 간소화 원칙도 강화됐다.
69/2024/ND-CP)을 개정해 전자신분제도를 손봤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발표된 새 규정은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한 외국인에게도 요청 시 전자신분계정을 허용한다.
베트남 시민은 6세 이상이면 신분증 소지 시 1단계 또는 2단계 계정을, 6세 미만은 1단계 계정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 설립·등록된 기관과 단체도 요청만 하면 전자신분계정을 받을 수 있고, 제출서류 간소화 원칙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