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 보건부가 컴퓨터망과 통신망을 이용한 성매매 중개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15년까지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하노이(Hà Nội) 보건부는 컴퓨터망과 통신망을 이용한 성매매 중개를 형법 328조의 가중사유로 넣자고 제안했다.
보건부는 사이버 공간의 고도화된 성매매 조직을 막기 위해 2003년 성매매방지조례의 한계를 지적했다.
공안부(Bộ Công an)는 이 제안을 반영한 개정 형법안을 마련했으며, 기본형은 징역 6개월에서 3년이다.
조직적 범행이나 VNĐ200 million 이상 1 billion 미만 이익, 16세 미만 피해자 등은 징역 3년에서 7년으로 무거워진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포함되거나 이익이 VNĐ1 billion 이상이면 7년에서 1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보건부는 사이버 공간의 고도화된 성매매 조직을 막기 위해 2003년 성매매방지조례의 한계를 지적했다.
공안부(Bộ Công an)는 이 제안을 반영한 개정 형법안을 마련했으며, 기본형은 징역 6개월에서 3년이다.
조직적 범행이나 VNĐ200 million 이상 1 billion 미만 이익, 16세 미만 피해자 등은 징역 3년에서 7년으로 무거워진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포함되거나 이익이 VNĐ1 billion 이상이면 7년에서 1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