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공안부가 형법 개정안으로 징역 5년 이하도 집행유예와 벌금 대체를 검토해 7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베트남 공안부(Bộ Công an)가 하노이(Hà Nội)에서 형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집행유예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징역 3년 이하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5년 이하까지 확대해 재판부 판단 여지를 키운다.

집행유예가 적용되면 법원은 벌금 대체액과 1년에서 2년의 보호관찰 기간을 정하며, 65조 1항 대상은 제외된다.

보호관찰 기간 절반 뒤 개선이 뚜렷하면 감독 기관의 추천으로 남은 기간이 줄 수 있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원형을 복역한다.

제정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인도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부담을 덜며, 지역사회 재활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