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2025년 11월 26일 민사사법공조법을 통과해 2026년 7월 1일부터 민사 사건 국제공조 절차와 전자 전송 기준을 새로 정했다.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1월 26일 15대 국회 10차 회의에서 민사사법공조법을 가결했다.
제정된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기존 2007년 법을 대체한다.
베트남 법무부는 민사사건 공조 요청을 20일 안에 심사하고, 보완은 7영업일을 준다.
외국의 공조 요청은 90일 내 처리되며, 전자 환경 전송과 온라인 진술도 조건부로 허용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외교부 등과 협의해 거부·유예 사유를 정하고 결과 통보도 5영업일 내 진행한다.
제정된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기존 2007년 법을 대체한다.
베트남 법무부는 민사사건 공조 요청을 20일 안에 심사하고, 보완은 7영업일을 준다.
외국의 공조 요청은 90일 내 처리되며, 전자 환경 전송과 온라인 진술도 조건부로 허용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외교부 등과 협의해 거부·유예 사유를 정하고 결과 통보도 5영업일 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