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102/2025/QH15호 민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해 외국과의 서류송달·증거수집 절차를 통합했다.
베트남 국회는 102/2025/QH15호 민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해 외국과의 민사 절차 협력을 제도화했다.
법무부(Bộ Tư pháp)는 중앙당국이 돼 서류 접수·전달, 정보교환, 이행 점검을 총괄한다.
이 법은 서류 송달, 증거 수집, 증인·전문가 소환 등 6개 공조 범위를 정하고, 상호주의도 허용한다.
베트남과 외국이 조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법 적용을 검토하며, 외교영사 인증을 일부 면제한다.
또 국경 인접 성·시에 직접 공조 권한을 주고, 정부와 최고인민법원 등이 연례 보고와 관리 책임을 진다.
법무부(Bộ Tư pháp)는 중앙당국이 돼 서류 접수·전달, 정보교환, 이행 점검을 총괄한다.
이 법은 서류 송달, 증거 수집, 증인·전문가 소환 등 6개 공조 범위를 정하고, 상호주의도 허용한다.
베트남과 외국이 조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법 적용을 검토하며, 외교영사 인증을 일부 면제한다.
또 국경 인접 성·시에 직접 공조 권한을 주고, 정부와 최고인민법원 등이 연례 보고와 관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