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 세무당국이 체납 100만 동(약 38달러) 이상 납세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을 두고, 10만5000명·61조 동 규모의 체납 정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노이(Hà Nội) 세무당국은 5월 22일 체납 100만 동(약 38달러) 출국금지안을 세금회피 방지책으로 설명했다.

마이선(Mai Sơn) 부국장은 2019년 세법과 2025년 2월 시행된 49호 시행령(Decree 49/2025/NĐ-CP)을 근거로 들었다.

대상은 사업자·가구사업자·법인 대표 등이며, 등록지 이탈 뒤 30일 내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된다.

세무당국은 10만5000명에 통지했고, 6만5000건은 등록지 미운영 사례로 체납액이 6조9000억 동을 넘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1억 동이 아닌 100만 동 기준이 오히려 완화라며, 출국금지는 이민국과 전산 연계해 즉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