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세무당국이 연매출 10억 동(VNĐ 1 billion) 초과 온라인 판매자의 전자영수증 의무와 플랫폼 중복과세 방지 기준을 밝혔다.
하노이(Hà Nội) 월요일 워크숍에서 세무당국은 전자상거래와 다채널 판매의 세금·전자영수증 규정을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자는 플랫폼·SNS·기타 채널과 무관하게 실제 매출로 세금 의무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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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 티 란 아인(Nguyễn Thị Lan Anh)은 키오피니언리더와 프리랜서, 디지털 창작자도 소득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과 임금소득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 내 소득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벌어도 국내 매출에 포함돼 과세된다.
온라인 판매자는 플랫폼·SNS·기타 채널과 무관하게 실제 매출로 세금 의무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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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 티 란 아인(Nguyễn Thị Lan Anh)은 키오피니언리더와 프리랜서, 디지털 창작자도 소득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과 임금소득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 내 소득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벌어도 국내 매출에 포함돼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