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나트랑(Nha Trang)·카인호아(Khánh Hòa) 등지에서 외국인 무면허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하며, 면허·IDP·ASEAN 규정 준수와 음주운전 금지를 다시 강조했다.

베트남(Việt Nam) 경찰은 나트랑(Nha Trang)과 카인호아(Khánh Hòa)에서 외국인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단속하며 도로 안전을 강화했다.

70세 보행자 사망 이후 외국인의 교통법 위반이 부각됐고, 당국은 벌금 상향과 헬멧·속도 규정을 재점검했다.

외국인은 거주카드(TRC)로 베트남 면허를 전환하거나 필기·주행시험을 치러야 하며, 관광·비즈니스 비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국제운전면허증(IDP)은 베트남이 1949년 협약만 가입해 미국·캐나다·호주 등 1949년 가입국의 면허는 현지에서 바로 유효하지 않다.

아세안(ASEAN) 협정 가입국 운전자는 상호 인정받지만, 차량 종류별 면허가 필요하며 음주운전은 보험 적용도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