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10월 1일부터 하노이(Hà Nội)에서 공포한 Decree 289/2026으로 미국, 아니 항만이 아닌 주요 항만 국경의 선박·승객 통제를 강화한다.

베트남 정부는 10월 1일부터 Decree 289/2026을 시행해 항만 국경의 보안과 공공질서 관리 기준을 새로 정했다.

껀터(Cần Thơ), 빈롱(Vĩnh Long), 미토(Mỹ Tho), 허우장(Hậu Giang) 항만에서 선박 하선과 승선은 사전 승인 없이 금지된다.

입항 선박은 첫 기항지에서 출입국 절차를 마쳐야 하며, 환적 선박은 출발 전과 도착 후 절차를 각각 이행해야 한다.

국제 크루즈는 도착 12시간 전 일정과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이 되면 항만 국경경찰이 선상에서 비자를 발급한다.

국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전자 절차도 확대돼, 시스템 장애 때만 수동 신고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