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10월 1일부터 하노이(Hà Nội)에서 공포한 Decree 289/2026으로 미국, 아니 항만이 아닌 주요 항만 국경의 선박·승객 통제를 강화한다.
베트남 정부는 10월 1일부터 Decree 289/2026을 시행해 항만 국경의 보안과 공공질서 관리 기준을 새로 정했다.
껀터(Cần Thơ), 빈롱(Vĩnh Long), 미토(Mỹ Tho), 허우장(Hậu Giang) 항만에서 선박 하선과 승선은 사전 승인 없이 금지된다.
입항 선박은 첫 기항지에서 출입국 절차를 마쳐야 하며, 환적 선박은 출발 전과 도착 후 절차를 각각 이행해야 한다.
국제 크루즈는 도착 12시간 전 일정과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이 되면 항만 국경경찰이 선상에서 비자를 발급한다.
국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전자 절차도 확대돼, 시스템 장애 때만 수동 신고를 허용한다.
껀터(Cần Thơ), 빈롱(Vĩnh Long), 미토(Mỹ Tho), 허우장(Hậu Giang) 항만에서 선박 하선과 승선은 사전 승인 없이 금지된다.
입항 선박은 첫 기항지에서 출입국 절차를 마쳐야 하며, 환적 선박은 출발 전과 도착 후 절차를 각각 이행해야 한다.
국제 크루즈는 도착 12시간 전 일정과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이 되면 항만 국경경찰이 선상에서 비자를 발급한다.
국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전자 절차도 확대돼, 시스템 장애 때만 수동 신고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