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16대 국회가 민사등록법 개정안과 공증·법률구조법 수정안을 심의하며, 분쟁 대응 및 재외공관법도 함께 논의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16대 국회는 토요일 오전 민사등록법 개정안과 공증법·법률구조법 수정안을 심의했다.

법사위원회는 출생등록을 개인 신분의 원본 기록으로 보고, 1차 등록 권한을 읍면 인민위원회로 넘기는 안을 지지했다.

전국 민사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국가 DB로 고도화해 주민 DB 등과 연계하고, 출생·사망의 사전 등록은 정부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후에는 국제투자분쟁 대응 결의안과 재외공관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공증 대상 부동산 거래를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넓히는 방안도 검토했다.

또 법률구조에서 ‘재정난’ 요건을 일부 폐지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되, 국제통합 표현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보완 과제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