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보건부가 39개 조항 개정안을 내놓고, 18세 미만 기증과 순환사망 후 장기·조직 채취까지 허용해 이식 기회를 넓히려 한다.
보건부 장관 다오 홍 란(Đào Hồng Lan)은 수요일 국회(NA) 분과 토론에서 7장 39개 조항의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 안은 18세 이상 등록 외에 18세 미만도 법정대리인 서면 동의로 기증 등록을 허용한다.
순환사망 후 장기·조직 채취와 사고로 절단된 팔다리의 힘줄·뼈 회수도 허용해 이식 대상을 넓힌다.
국적과 관계없이 베트남에 합법 거주하는 외국인의 이식 대기자 등록을 허용하고, 재생조직 기증 범위도 혈액·혈장·줄기세포로 확대한다.
응우옌 닥 빈(Nguyễn Đắc Vinh)은 인권·윤리상 중대 사안이라며 지지했고, 25세 미만 비가족 장기기증 금지 등 통제도 강화된다.
이 안은 18세 이상 등록 외에 18세 미만도 법정대리인 서면 동의로 기증 등록을 허용한다.
순환사망 후 장기·조직 채취와 사고로 절단된 팔다리의 힘줄·뼈 회수도 허용해 이식 대상을 넓힌다.
국적과 관계없이 베트남에 합법 거주하는 외국인의 이식 대기자 등록을 허용하고, 재생조직 기증 범위도 혈액·혈장·줄기세포로 확대한다.
응우옌 닥 빈(Nguyễn Đắc Vinh)은 인권·윤리상 중대 사안이라며 지지했고, 25세 미만 비가족 장기기증 금지 등 통제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