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정부가 4개 상법 개정안으로 20개 행정절차·사업조건을 줄이고 디지털 플랫폼 경쟁과 소비자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4개 상법 개정안이 2차 회기에 제출돼 20개 행정절차와 사업조건을 정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레 만 훙(Lê Mạnh Hùng) 산업무역부 장관은 법체계 정합성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안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상법과 민법의 중복 규정을 손질해 계약, 법적 구제, 분쟁 해결 절차를 더 일관되게 하려 한다.

경쟁법에는 데이터 보유량과 이용자 수 등을 반영해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반경쟁 행위를 더 엄격히 보게 한다.

해외무역관리법과 소비자권리보호법도 손봐 지방 권한을 넓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통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