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Đà Nẵng)이 무인항공기와 저고도 경제 시험비행을 위해 4개 공역을 지정하고 모든 비행에 허가를 의무화했다.

다낭(Đà Nẵng) 인민위원회는 결정 4167호(Decision 4167)로 무인항공기 운용용 4개 공역을 새로 설정했다.

공역 좌표는 WGS-84 기준으로 정리돼 시 공식 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며, 군사령부가 이를 총괄한다.

모든 무인항공기 비행과 저고도 공간경제 시험비행은 관계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용자는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

공안국은 항공기 등록과 정보보안, 국가비밀 보호 관련 점검을 맡고, 과학기술국은 드론 배송 실험을 자문한다.

문화체육관광·건설·공상·보건 부서도 협력해 체육·관광 활동과 이착륙 안전, 장비 시장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