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검찰청이 하노이(Hà Nội)에서 관광명목으로 18명을 제주와 콩고로 보내 불법 취업시킨 5명을 기소했다.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청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무허가 알선책 마오(Mão) 등이 5차례에 걸쳐 18명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마오(Mão)는 쉬안(Xuân), 년(Nhung), 안(An), 짱(Trang)과 공모해 제주도와 콩고로 관광 출국 뒤 불법 체류를 도왔다.

이들은 7명을 한국에, 11명을 콩고에 보내며 총 7억 동(약 2만6800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쉬안(Xuân)은 콩고행 11명을 알선해 1억2500만 동을 벌었고, 년(Nhung)은 비자와 항공권, 입국 절차를 맡았다.

하노이(Hà Nội) 인민검찰청이 재판을 맡았고, 도주 중인 년(Nhung)에는 자수하면 법적 관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