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석이 8월 하노이(Hà Nội)에서 혁명 공로자 지원, 12세~18세 강제 약물치료, 소송비용 개정 등 3개 시행령을 공포했다.

국가주석은 8월 하노이(Hà Nội) 기자회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최근 통과한 3개 시행령을 공포했다.

혁명 공로자 지원 시행령은 공로 인정 기준을 넓히고, 유족과 부상자 가족의 주거 지원을 상시 정책으로 못박았다.

또한 순직자 판단은 상해율 81% 이상은 재심사가 면제되고, 61%~80%는 심사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손봤다.

12세~18세 강제 약물치료 사건에서는 법원이 연기·면제·중지·감경을 신속 심리하며, 항소심엔 검사의 출석이 의무화됐다.

소송비용 개정안은 감정료·감식료 면제 대상을 넓히고, 파산·구조조정 비용의 국가예산 부담 기준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