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2026년 공보 07-12호에 개인소득세법을 공포해, 거주자·비거주자와 디지털 자산·금괴 거래까지 과세 범위를 넓혔다.

베트남 국회는 2026년 공보 07-12호에서 개인소득세법 63/2025/L-CTN을 공포해 과세 체계를 새로 정비했다.

거주자는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베트남에 상시 거주지가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도 국내 소득에 세금을 낸다.

임금·사업소득·배당·부동산 양도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디지털 자산, .vn 도메인, 금괴 거래 수익도 과세 범위에 포함됐다.

배우자·부모자녀 간 상속·증여, 유일 주택 매각, 국채 이자, 장학금, 야간근로 수당 등 22개 항목은 면세 대상으로 규정됐다.

정부는 금괴 과세 기준과 세율, 비현금 소득 환산, 5년 면세와 감면 적용 등 세부 시행을 추가로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