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2026년 7월 1일 시행할 개인소득세법을 확정해 자영업자 연매출 5억동 이하 면세와 거주자 소득세율을 조정했다.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개인소득세법 제109/2025/QH15호를 통과시켜 세제 개편을 확정했다.

거주자 자영업은 연매출 5억동(VND 500 million) 이하면 면세되고, 초과분은 업종별로 15%에서 20%까지 과세된다.

근로소득은 15.5백만동(VND 15.5 million) 공제와 부양가족 1인당 6.2백만동(VND 6.2 million) 감면이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와 양도, 상속, 증여, 경품, 저작권, 프랜차이즈 소득은 5%에서 20%의 세율로 구분해 과세한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며, 자영업과 근로소득 관련 규정은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