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7월 1일 시행령 262호를 발효해 외신의 하노이(Hà Nội) 포함 취재 활동에 허가와 보고 의무를 강화했다.

베트남 정부는 7월 1일 시행령 262호로 외신과 외국기관의 취재를 사전 허가제로 바꾸고 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외신기자는 입국 10일 전 외교부(Bộ Ngoại giao)나 베트남 공관에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는 완비된 서류를 받은 뒤 7영업일 안에 전자 취재허가를 발급하고, 공관은 접수 24시간 안에 이를 외교부에 넘겨야 한다.

취재 후에는 국가주석이 아닌 외교부 지정 기관이 3영업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자는 허가증과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허가 범위 밖 취재나 공공질서 위반이 적발되면 지방 인민위원회와 외교부가 경고, 정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