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정부의 새 시행령 208호로, 다음 달부터 항공편이 15분 이상 지연되면 보상과 안내 의무가 강화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정부는 이번 주 시행령 208호를 내고, 다음 달부터 항공 지연·취소 보상 규정을 시행한다.
항공편은 예정 출발보다 15분 넘게 늦으면 지연으로, 4시간 이상 늦으면 장기 지연으로 분류된다.
항공사는 지연이 예상되면 즉시 승객에게 통보·사과하고, 공항 운영자와 서비스 업체에 변경 시간도 30분마다 알려야 한다.
2시간 이상 지연 때는 생수나 동등한 바우처를 제공하고, 운항사 책임이면 환불·재예약·경로 변경 수수료도 면제해야 한다.
출발 5시간 이상 변경·취소되면 환불이나 대체편 제공이 가능하며, 시행령 208호는 다음 달 초부터 효력을 갖는다.
항공편은 예정 출발보다 15분 넘게 늦으면 지연으로, 4시간 이상 늦으면 장기 지연으로 분류된다.
항공사는 지연이 예상되면 즉시 승객에게 통보·사과하고, 공항 운영자와 서비스 업체에 변경 시간도 30분마다 알려야 한다.
2시간 이상 지연 때는 생수나 동등한 바우처를 제공하고, 운항사 책임이면 환불·재예약·경로 변경 수수료도 면제해야 한다.
출발 5시간 이상 변경·취소되면 환불이나 대체편 제공이 가능하며, 시행령 208호는 다음 달 초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