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산업무역부가 7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 등 고위험 제품의 시장 유통 전 추적정보 등록·검증을 의무화했다.

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는 7월 1일 시행할 회람 31/2026/TT-BCT를 통해 고위험 제품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기업들은 자체 시스템 또는 베리굿즈(VeriGoods) 플랫폼으로 제품 식별정보와 추적데이터를 등록해야 하며,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다.

의약품·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은 결함 시 피해가 큰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부처별로 세부 대상이 정해진다.

필수 정보에는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 배치번호, 유효기간, 품질기준과 수입·유통 정보가 포함되며, 소비자는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대상 제품이 출고 전 의무를 완료해야 하며, 위반·안전위험 시 추적코드가 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