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가 하노이(Hà Nội)·하이퐁(Hải Phòng) 등 전국 사설 의료기관의 무허가 진료와 과장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베트남 보건부는 하노이(Hà Nội) 등 전국 사설 의료기관의 무허가 진료와 과장광고를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하 안 득(Hà Anh Đức) 국장은 면허대여, 허가 범위 초과 시술, 승인 없는 신기술 도입을 집중 단속하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3~29일 하노이(Hà Nội)에서는 5곳이 총 2억동 이상 벌금을 물었고, 환자 보호가 단속 배경이다.

호찌민시(HCM City)에서는 마스테리 덴탈(Masteri Dental Co., Ltd.)이 1억6000만동 벌금과 18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하이퐁(Hải Phòng)의 디에이치와이 테라피(ĐHY Therapy)도 무허가 진료와 SNS 광고로 8000만동 벌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