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가 1,400여 개 프로젝트의 수요에 맞춰 사회·상업·이주 주택 전환을 허용하는 새 규정안을 내놨다.
하노이(Hà Nội) 인민위원회는 최근 사회·상업·이주 주택의 상호 전환을 허용하는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하노이(Hà Nội)는 토지 미배정·미임대 상업주택을 사회주택으로 바꿀 때 개발사에 총투자비 10% 이하 이익만 허용한다.
사회주택은 준공 뒤 1년 이상 미분양된 경우에만 최대 20% 범위에서 상업주택으로 일부 전환할 수 있다.
이주주택은 인계 후 9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상업·사회주택으로 바꿀 수 있고, 철거·재개발 시에는 반대 전환도 가능하다.
하노이(Hà Nội)는 1,400여 개 사업의 토지정리와 주택 수요 불균형에 대응해 자원 낭비를 줄이려는 방침이다.
하노이(Hà Nội)는 토지 미배정·미임대 상업주택을 사회주택으로 바꿀 때 개발사에 총투자비 10% 이하 이익만 허용한다.
사회주택은 준공 뒤 1년 이상 미분양된 경우에만 최대 20% 범위에서 상업주택으로 일부 전환할 수 있다.
이주주택은 인계 후 9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상업·사회주택으로 바꿀 수 있고, 철거·재개발 시에는 반대 전환도 가능하다.
하노이(Hà Nội)는 1,400여 개 사업의 토지정리와 주택 수요 불균형에 대응해 자원 낭비를 줄이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