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 세무당국이 전자세금계산서 등록·변경 시 법정대표자 생체인증을 의무화해 사기 방지에 나선다.
하노이(Hà Nội) 세무당국은 3078/CT-NVT호 공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등록·변경 때 생체인증을 도입했다.
이 조치는 2024년 디지털 세무행정 전반에서 신원도용과 사기 우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당국은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와 협력해 eTax Mobile에서 얼굴인식 검증 기술을 구축했다.
새 규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쓰는 기업과 조직, 가계사업자,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며 외국인은 제외된다.
법정대표자는 VNeID와 eTax Mobile을 준비하고, 접수 후 시스템의 얼굴인증 요청을 완료해야 심사가 진행된다.
이 조치는 2024년 디지털 세무행정 전반에서 신원도용과 사기 우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당국은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와 협력해 eTax Mobile에서 얼굴인식 검증 기술을 구축했다.
새 규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쓰는 기업과 조직, 가계사업자,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며 외국인은 제외된다.
법정대표자는 VNeID와 eTax Mobile을 준비하고, 접수 후 시스템의 얼굴인증 요청을 완료해야 심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