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하노이(Hà Nội)에서 15년 만에 입양법을 개정해 44,642건의 입양 실적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와 행정 간소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베트남 정부는 5월 6일 결의 123호를 통해 입양법 개정 틀을 승인하고, 법무부에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10년 6월 17일 국회가 제정한 현행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2025년 6월 30일까지 44,642건의 특수사정 아동 입양을 이끌었다.

이 중 39,889건은 베트남 내 가정에, 4,753건은 해외 입양으로 처리돼 국내 입양이 8대1 비중으로 훨씬 많았다.

정부는 하노이(Hà Nội)에서 제도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양부모 자격·아동 연계 기준과 입양 취소 사유를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인민위원회, 공무원, 정보기술을 활용해 서류 중복을 없애고 전국 어디서든 입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단순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