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제16대 국회가 2차 회기에서 16개 법안을 심의하고, 사회보험 개정안으로 비정규·플랫폼 노동자까지 단계적 확대를 논의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16대 국회가 2차 회기 중 16개 법안의 제출안과 심사보고서를 17일에 청취한다.

사회보험 개정안은 공공부문 시간제 노동자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과 안정적 소득이 있는 집단까지 단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제도 일관성을 높이려 한다.

월별 사회연금 수급자는 의무 또는 자발적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며, 국가예산과 보험기여금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

개인 노동자는 고용주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보충연금에 참여하고, 일시금 산정 방식도 손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