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30/2026/QD-TTg로 국제회의·세미나의 허가, 보고, 보안 기준을 정비해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베트남 정부는 30/2026/QD-TTg를 통해 국제회의·세미나의 허가 절차와 책임 주체를 새로 규정했다.

허가를 받은 뒤에만 행사 개최가 가능하며, 공동 주최 때는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정해야 한다.

외국인 참가자 명단은 회의 2일 전, 입국자가 있으면 5일 전까지 공안부에 보내야 한다.

외교부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총리를 대신해 전국 운영 실태를 보고하고, 각 부처와 지방은 1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이 결정은 2026년 7월 24일 시행되며, 2020년 6호 결정(Decision No. 06/2020/QD-TTg)을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