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정부가 시행령 342/2026/ND-CP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품 거래와 영업허가 조건을 구체화했다.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Hà Nội)에서 시행령 342/2026/ND-CP를 공포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품 거래 기준을 정했다.
외국계 경제조직은 수출허가 품목을 거래할 때 관련 허가를 받거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영업허가는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 등 특정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해 발급될 수 있다.
조약 체결국 투자자는 시장개방 약속과 세금 체납 없음 등 조건을 지켜야 하며, 비체결국 투자자는 1년간 국내기업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
허가권한은 본사를 둔 성급 인민위원회가 맡고, 일부 사안은 공안부와 국방부 의견을 거쳐 국가안보를 심사한다.
외국계 경제조직은 수출허가 품목을 거래할 때 관련 허가를 받거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영업허가는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 등 특정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해 발급될 수 있다.
조약 체결국 투자자는 시장개방 약속과 세금 체납 없음 등 조건을 지켜야 하며, 비체결국 투자자는 1년간 국내기업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
허가권한은 본사를 둔 성급 인민위원회가 맡고, 일부 사안은 공안부와 국방부 의견을 거쳐 국가안보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