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2024년 신설한 칙령 292호로 강제노동 제품과 전자담배, 미인증 러프 다이아몬드의 수출입을 금지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주 하노이(Hà Nội)에서 칙령 292호를 내고 수출입 금지 품목을 대폭 손봤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은 1차 금지 대상으로 새로 포함됐고, 국제협약 이행 취지도 반영됐다.

러프 다이아몬드(Rough diamonds)는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 인증이 없으면 수출입이 모두 막혔다.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도 양방향 금지됐으며, 자연림 원목과 톱재, 무기류도 수출 금지 대상이다.

중고품, 사용한 자동차 부품, 불법 약품 등 수입 제한도 확대됐고 예외는 법률이 허용할 때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