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하노이(Hà Nội)에서 세무관리법 시행령 252/2026/NĐ-CP를 통해 세금 체납 5000만동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Hà Nội)에서 시행령 252/2026/NĐ-CP를 내고 세무관리법의 집행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업과 협동조합의 소유주, 법정대리인은 체납세 5000만동(US$1902) 이상 또는 5억동 이상이 120일 넘게 남으면 대상이 된다.
이 조치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과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 시민, 해외 베트남인에게도 적용된다.
직접 관리하는 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출국 일시정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같은 기관이 연장·해제도 맡는다.
관리권이 다른 세무당국으로 넘어가면 새 담당 기관이 출국 제한의 연장이나 취소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기업과 협동조합의 소유주, 법정대리인은 체납세 5000만동(US$1902) 이상 또는 5억동 이상이 120일 넘게 남으면 대상이 된다.
이 조치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과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 시민, 해외 베트남인에게도 적용된다.
직접 관리하는 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출국 일시정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같은 기관이 연장·해제도 맡는다.
관리권이 다른 세무당국으로 넘어가면 새 담당 기관이 출국 제한의 연장이나 취소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