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7월 1일부터 개정 개인소득세법으로 개방형 펀드 장기보유자 세금 면제와 배당세 5%→2.5% 인하를 시행한다.
베트남 재무부는 7월 1일부터 개정 개인소득세법을 시행해 개방형 펀드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준다.
2년 초과 펀드증권 보유자는 양도 시 0.1% 거래세가 면제돼 투자수익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배당세는 5%에서 2.5%로 낮아져 하노이(Hà Nội)를 비롯한 펀드운용사들의 배당 운용 폭이 넓어진다.
비엣콤뱅크 펀드운용(VCBF)은 이번 조치가 개인투자자 85% 중심의 변동성 완화와 장기투자 유도에 의미가 크다고 봤다.
2025년 9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 43곳의 총운용자산은 806조 동(VNĐ)으로, GDP 대비 6%에 그쳐 추가 성장 여지가 크다.
2년 초과 펀드증권 보유자는 양도 시 0.1% 거래세가 면제돼 투자수익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배당세는 5%에서 2.5%로 낮아져 하노이(Hà Nội)를 비롯한 펀드운용사들의 배당 운용 폭이 넓어진다.
비엣콤뱅크 펀드운용(VCBF)은 이번 조치가 개인투자자 85% 중심의 변동성 완화와 장기투자 유도에 의미가 크다고 봤다.
2025년 9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 43곳의 총운용자산은 806조 동(VNĐ)으로, GDP 대비 6%에 그쳐 추가 성장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