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금괴 양도 때 0.1%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통과한 개인소득세법 제109/2025/QH15를 근거로 금괴 양도세를 도입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금괴 양도 수익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해 세금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금괴 과세 기준과 징수 시점, 세율 조정 방안을 시장 관리 로드맵에 맞춰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0.1% 세율로 금 투기와 시장 과열을 억제하되, 합법적 거래와 정당한 이익은 해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개·전자상거래·.vn 도메인·탄소크레딧·디지털자산 양도소득도 같은 날부터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금괴 양도 수익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해 세금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금괴 과세 기준과 징수 시점, 세율 조정 방안을 시장 관리 로드맵에 맞춰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0.1% 세율로 금 투기와 시장 과열을 억제하되, 합법적 거래와 정당한 이익은 해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개·전자상거래·.vn 도메인·탄소크레딧·디지털자산 양도소득도 같은 날부터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