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재무부 산하 세무총국이 2026년 부가가치세·법인세·개인소득세와 토지임대료 납부를 최대 5개월 연장하라고 전국 세무당국에 지시했다.
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6월 27일, 재무부 세무총국(Tổng cục Thuế)이 전국 세무당국에 납부기한 연장 시행을 긴급 지시했다.
정부령 245/2026/NĐ-CP에 따라 2026년 5~9월분 부가가치세(VAT)는 최대 5개월, 2·3분기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사업가구와 개인사업자의 2026년 5~9월분 개인소득세도 5개월 유예되며, 법인세는 2분기 3개월·3분기 2개월 연장된다.
토지임대료는 2026년 납부분의 50%를 5개월 늦출 수 있고, 신청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11월 2일까지 내야 한다.
세무총국은 지방세무서와 전자상거래세국, 대기업세국에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들이 자격·절차·일정을 정확히 알도록 했다.
정부령 245/2026/NĐ-CP에 따라 2026년 5~9월분 부가가치세(VAT)는 최대 5개월, 2·3분기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사업가구와 개인사업자의 2026년 5~9월분 개인소득세도 5개월 유예되며, 법인세는 2분기 3개월·3분기 2개월 연장된다.
토지임대료는 2026년 납부분의 50%를 5개월 늦출 수 있고, 신청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11월 2일까지 내야 한다.
세무총국은 지방세무서와 전자상거래세국, 대기업세국에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들이 자격·절차·일정을 정확히 알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