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SBV)이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노이(Hà Nội)에서 금 장신구·공예금 생산·유통 허가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하노이(Hà Nội)에서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금 장신구·공예금 관련 허가제를 없애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 장신구·공예금의 생산·가공·매매는 조건부 업종에서 제외돼 기존 적격증명서가 더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기업과 개인은 대신 품질, 계량, 가격공시, 세금, 소방, 환경, 자금세탁방지 등 일반 규정 준수로 관리받게 된다.
수출용 원재료 금의 한시 수입도 허용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능력과 수출실적에 따라 연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금괴(골드바) 생산·유통은 Decree 24/2012/NĐ-CP 체제를 유지해 중앙은행 허가와 감독이 계속 적용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 장신구·공예금의 생산·가공·매매는 조건부 업종에서 제외돼 기존 적격증명서가 더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기업과 개인은 대신 품질, 계량, 가격공시, 세금, 소방, 환경, 자금세탁방지 등 일반 규정 준수로 관리받게 된다.
수출용 원재료 금의 한시 수입도 허용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능력과 수출실적에 따라 연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금괴(골드바) 생산·유통은 Decree 24/2012/NĐ-CP 체제를 유지해 중앙은행 허가와 감독이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