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2020년 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와 저위험 사업의 부담은 줄이고, 위험 프로젝트와 폐기물 관리는 더 엄격히 하는 3단계 제도를 추진한다.
베트남(Việt Nam)은 2020년 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성장과 오염 통제를 함께 강화하는 새 틀을 마련하고 있다.
2026년 정부 협의회에서 공개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저위험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그리컬처앤드환경부 차관 레꽁탄(Lê Công Thành)은 기업 부담은 낮추되 감독은 느슨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1단계 허가와 2단계 등록, 산업단지 내 일부 사업 면제 등으로 인허가 속도를 높이되 고위험 사업은 정밀 심사를 유지한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확대와 함께 실시간 감시, 독립 검증, 기술 기준을 병행해야 제도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부 협의회에서 공개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저위험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그리컬처앤드환경부 차관 레꽁탄(Lê Công Thành)은 기업 부담은 낮추되 감독은 느슨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1단계 허가와 2단계 등록, 산업단지 내 일부 사업 면제 등으로 인허가 속도를 높이되 고위험 사업은 정밀 심사를 유지한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확대와 함께 실시간 감시, 독립 검증, 기술 기준을 병행해야 제도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