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7월 1일부터 하노이(Hà Nội) 등 국경에서 입·출국·경유자 건강신고와 검역을 의무화한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제165호 시행령(Decree No.
165/2026/NĐ-CP)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입국·출국·경유자에게 건강신고를 요구하며, 보건부 장관이 감염병별 대상과 기간을 정한다.
건강신고서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며, 베트남어·영어와 필요 시 추가 언어로 국경검문소에 비치된다.
신고는 입·출국 또는 환승 7일 이내 완료해야 하고, 검역관은 체온측정·서류확인·역학조사를 통해 의심환자를 가려낸다.
165/2026/NĐ-CP)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입국·출국·경유자에게 건강신고를 요구하며, 보건부 장관이 감염병별 대상과 기간을 정한다.
건강신고서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며, 베트남어·영어와 필요 시 추가 언어로 국경검문소에 비치된다.
신고는 입·출국 또는 환승 7일 이내 완료해야 하고, 검역관은 체온측정·서류확인·역학조사를 통해 의심환자를 가려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