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2026년부터 석유 부문 인허가·사업조건을 대폭 줄여 비용을 낮추고, 2027년 3월 1일까지 시장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4월 29일, 정부는 결의안 19/2026/NQ-CP를 통해 10개 산업 부문 규제를 완화했다.
석유 업종에서는 일반 석유대리점의 여러 인허가 절차를 없애고, 기존 적격증명서 재발급·변경도 면제했다.
주요상인·유통업체·주유소·석유대리점 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의 서류 부담과 심사 시간을 줄였다.
도매업체는 7,000톤 항만과 1만5,000㎥ 저장시설, 주유소 10곳·대리점 40곳을 갖춰야 하며, 유통업체는 5개 판매망과 10개 대리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항만 임차, 저장시설, 운송서비스 조건은 폐지했으며, 결의안은 즉시 시행돼 2027년 3월 1일 만료된다.
석유 업종에서는 일반 석유대리점의 여러 인허가 절차를 없애고, 기존 적격증명서 재발급·변경도 면제했다.
주요상인·유통업체·주유소·석유대리점 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의 서류 부담과 심사 시간을 줄였다.
도매업체는 7,000톤 항만과 1만5,000㎥ 저장시설, 주유소 10곳·대리점 40곳을 갖춰야 하며, 유통업체는 5개 판매망과 10개 대리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항만 임차, 저장시설, 운송서비스 조건은 폐지했으며, 결의안은 즉시 시행돼 2027년 3월 1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