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 정부가 아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안전 식품 판매·학대 행위에 개인 최대 5,000만동, 기관 1억동 벌금을 부과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정부는 제98/2026/NĐ-CP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 보호 위반에 최고 5,000만동 벌금을 정했다.
개인은 불안전 식품 판매나 아동 대상 착취·유해노동 강요로 3,000만~5,000만동을 물며, 기관은 두 배다.
사회보호시설과 돌봄기관은 운영규정 위반 시 100만~1,000만동, 급여 지급 의무 위반 땐 300만~1,000만동이 부과된다.
장애인 차별, 결혼·양육권 방해, 개인정보·이미지 악용도 300만~4,000만동까지 처벌하며 고의성에 따라 가중된다.
아동을 위한 허드렛일 강요, 구걸 동원, 중독성 물질·불안전 식품 제공은 최대 5,000만동으로 강하게 제재한다.
개인은 불안전 식품 판매나 아동 대상 착취·유해노동 강요로 3,000만~5,000만동을 물며, 기관은 두 배다.
사회보호시설과 돌봄기관은 운영규정 위반 시 100만~1,000만동, 급여 지급 의무 위반 땐 300만~1,000만동이 부과된다.
장애인 차별, 결혼·양육권 방해, 개인정보·이미지 악용도 300만~4,000만동까지 처벌하며 고의성에 따라 가중된다.
아동을 위한 허드렛일 강요, 구걸 동원, 중독성 물질·불안전 식품 제공은 최대 5,000만동으로 강하게 제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