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PSMA에 맞춰 외국 어선의 항만 입항 시 72시간 사전통지와 9단계 검사·검증 절차를 규정한 Decision No.1111/QD-BNNMT을 도입해 2026-03-31부터 시행한다.

농림환경부의 Decision No.1111/QD-BNNMT은 외국 어선의 입항·임시수입·통과·환적 활동에 대한 검사·감독 절차를 규정한다.

선주는 입항 72시간 전까지 등록증, 어획·환적 허가, 항해보고서, 화물창 구조 및 관련 허가서(베트남어 또는 영어)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제출서류 접수 후 72시간 내 IUU 블랙리스트 대조, 선박·소유권·사양 확인, VMS/AIS를 통한 항로 검증 등 9단계 심사를 실시한다.

위반 의심 선박은 입항 거부 및 하역 금지, 해역 퇴거 조치가 가능하며 검사 결과는 FAO GIES와 해당 기관 및 깃발국에 보고된다.

이 규정은 PSMA와 연계되며 2026년 3월31일부터 발효되어 기존 Decision 617을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