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부, 전자담배·加熱담배 전면 규제 포함한 담배피해예방법 개정안 국민 의견수렴 착수
보건부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소지·유통·광고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담배피해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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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소지·유통·광고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담배피해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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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제371호 법령으로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사용·제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개인에겐 최대 VNĐ10만 동(VNĐ10,000,0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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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베트남 국회(National Assembly (NA))의 전자담배·가열담배 제품에 대한 투자 및 상업거래 금지 조치를 환영하며 청소년 건강 보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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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2025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생산·거래·수입·보관·운송·사용을 금지하는 국회 결의와 일치시키기 위해 투자법 개정안 제6조에 관련 투자·영업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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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관련 모든 투자·영업을 금지하는 투자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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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2025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제품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를 발표하고 신속한 이행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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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2025년부터 전자 담배와 가열담배 등의 생산과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