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전자담배·가열담배 금지와 판매점 진열 금지를 담은 담배 피해방지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하노이(Hà Nội)에서 화요일, 쩐 반 투언(Trần Văn Thuấn) 보건부 차관 주재로 개정안 초안회의가 열렸다.
위원회는 현행 법에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정의가 없고 금지 조항도 없어, 국회 결의 173/2024/QH15와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13세에서 17세 흡연율은 2013년 5.36%에서 2019년 2.78%로 줄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늘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추산으로 베트남은 매년 10만 명 넘게 담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며, 성인 남성 흡연율은 세계 15위권이다.
개정안은 판매점 진열 전면 금지와 지방별 집행 강화, 산간·소수민족 지역의 인력·홍보 부족 해소를 함께 요구했다.
위원회는 현행 법에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정의가 없고 금지 조항도 없어, 국회 결의 173/2024/QH15와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13세에서 17세 흡연율은 2013년 5.36%에서 2019년 2.78%로 줄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늘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추산으로 베트남은 매년 10만 명 넘게 담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며, 성인 남성 흡연율은 세계 15위권이다.
개정안은 판매점 진열 전면 금지와 지방별 집행 강화, 산간·소수민족 지역의 인력·홍보 부족 해소를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