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2026년 6월 30일 시행령 제262호로 외신사무소 설치와 상주기자 승인 절차를 40일 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 6월 30일 시행령 제262호로 외신 대표사무소의 설치 절차를 정했다.

하노이(Hà Nội) 관할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완비된 서류를 받은 뒤 40일 내 서면 또는 전자 회신을 해야 한다.

상주기자 임명 뒤 30일 안에 외신사는 외교부에 임명장을 제출하고 베트남 내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표사무소는 지방 인민위원회와 외교부에 최소 15일 전 주소 변경, 추가 사무실, 이전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운영 중단은 6개월간 활동이 없거나 법 위반이 중대할 때 가능하며, 허가와 카드 반환 절차가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