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11월 2일 제16대 국회 2차 회기 본회의가 투자법·장기 이식법·변호사법·입양법 개정안 4건을 논의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11월 2일 제16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투자법 개정안 등 4건을 심의한다.
장기 이식법 개정안은 당의 보건 보호·증진 방침을 제도화하고 법체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이 법안은 인체 조직·세포·장기와 시신의 기증, 적출, 이식, 관리, 사용을 포괄하며 조건도 규정한다.
또 의약품 원료로 쓰는 조직 거래는 약사법(Luật Dược) 적용을 받아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다.
입양법 개정안은 4장 31조로, 유기 아동과 양친을 잃은 아동의 입양 요건과 입양 종료 사유를 보완했다.
장기 이식법 개정안은 당의 보건 보호·증진 방침을 제도화하고 법체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이 법안은 인체 조직·세포·장기와 시신의 기증, 적출, 이식, 관리, 사용을 포괄하며 조건도 규정한다.
또 의약품 원료로 쓰는 조직 거래는 약사법(Luật Dược) 적용을 받아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다.
입양법 개정안은 4장 31조로, 유기 아동과 양친을 잃은 아동의 입양 요건과 입양 종료 사유를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