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방부가 하노이(Hà Nội)에서 비행체·드론 면허 유효기간을 최대 180일로 늘리고 처리 기간도 8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베트남 국방부(MND)는 하노이(Hà Nội)에서 정부 시행령 제288/2025/NĐ-CP 개정을 추진하며 비행체 수입 면허를 최대 180일 연장하려 한다.

이 개정안은 무인항공기(UAV)와 항공엔진, 프로펠러의 임시수입·재수출 허가에도 더 긴 유효기간을 적용해 관리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또 최대이륙중량 0.25kg 이상 비행체 조종자는 시계비행 면허가 필요하고, 2kg 이상이거나 비가시권 비행 시에는 장치기반 면허나 국제인증이 요구된다.

국방부는 관련 서류가 완비되면 운영면허 발급 처리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줄이고, 교육기관을 거쳐 신청자에게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면허 재발급은 완비된 서류 접수 후 5영업일 안에 처리하며, 기존 면허 제출과 분실신고, 훈련기관 확인서 제출 의무는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