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외국인·해외 베트남인의 면세 환급 절차와 참여 은행·공항 요건을 새로 정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회람 84/2026/티티비티시티에프에씨를 공포했다.

이 회람은 외국인과 해외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산 물품의 부가세 환급 절차를 전면 정비한다.

물품 판매 기업은 본사·지점·대리점 중 한 곳에서 등록하고, 세무당국은 7영업일 안에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환급 대행 은행은 외환업 허가와 전자서명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관세국이 7영업일 안에 선정한다.

국제공항·국제항만도 경제성·관리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달하면 관세국이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