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재정부가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해 수입품 면세 기준을 100000동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베트남 재정부는 하노이(Hà Nội)에서 전자상거래 급증에 맞춰 면세 기준 조정을 검토했다.

새 안은 건당 100000동 또는 세액 10000동 이하만 면세한다.

현행 기준은 우편·특송 100만동, 일반 수입품 50만동까지다.

재정부는 2025년 전자상거래 소매시장이 310억달러에서 385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봤다.

기준이 높으면 저가 분할배송과 과소신고가 늘어 세수와 통관 관리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