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공안부가 전자상거래·사이버 공간 위반에 대응해 해외 미체류 외국인도 행정처벌 대상에 넣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베트남 공안부(Bộ Công an)는 하노이(Hà Nội)에서 해외 미체류 외국인·법인의 위반도 제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금융부(Bộ Tài chính)는 베트남 내 자산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벌금 집행 가능성과 강제수단 한계를 우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는 영화 스트리밍 등 온라인 서비스가 청소년 보호와 등급표시를 지키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국경을 넘어 운영되는 위반 업체를 찾기 어렵다며 차단·계정정지 등 추가조치를 제안했다.

공안부는 2자·다자 조약과 특별법 규정을 함께 활용해 사이버 공간 위반까지 집행 기반을 넓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