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교부는 2026년 7월 12일 동해 분쟁을 UNCLOS에 따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6년 7월 12일,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대변인은 상설중재재판소 10주년을 계기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해 분쟁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법에 맞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은 외교적·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무력 사용과 무력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UNCLOS만이 해양 권리의 범위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며, 모든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요구했다.
베트남은 동해의 평화와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협력과 실질적 기여를 촉구했다.
그는 동해 분쟁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법에 맞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은 외교적·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무력 사용과 무력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UNCLOS만이 해양 권리의 범위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며, 모든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요구했다.
베트남은 동해의 평화와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협력과 실질적 기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