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교부는 2026년 7월 12일 동해 분쟁을 UNCLOS에 따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6년 7월 12일,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대변인은 상설중재재판소 10주년을 계기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해 분쟁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법에 맞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은 외교적·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무력 사용과 무력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UNCLOS만이 해양 권리의 범위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며, 모든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요구했다.

베트남은 동해의 평화와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협력과 실질적 기여를 촉구했다.